살던 전셋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4년간 1만4천명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10-14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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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한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비즈엠DB

최근 5년간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1만 4천명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못 받은 금액만 4천500억원을 넘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1만3천691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4천597억 6천976만원이다.

특히 올해 들어 미수금이 크게 늘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은 589억원(1천349건)으로 지난 2019년 한 해 전체 미수 금액 730억원(2천92건)의 80%를 넘어섰다. 2018년 미수 금액(602억원·1천783건) 전체와는 차이가 불과 13억원에 불과하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관련 미수 발생금은 2천193억원(5천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단독·다가구주택 1천306억원(3천922건), 연립주택·다세대·빌라 1천97억원(4천241건) 순이었다.

아파트와 관련한 미수 발생 비중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은 2018년 40.9%, 2019년 44.5%, 2020년(7월 기준) 47.4%로 올랐다. 미수 건수 비중은 2018년 35.8%. 2019년 40.4%, 올해 40.6%다.

부동산 경매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만7천576건, 2018년 4만6천705건, 2019년 5만9천954건, 2020년 3만8천989건이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전세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