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가 가능했던 청약홈 '당첨사실 조회'가 지난 15년간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게 확대됐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에서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지난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위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가령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거주 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청약홈을 통해 확인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당첨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대출한도 확대 심사도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양기돈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청약시스템 신규 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