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과천·송도 등 규제지역서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내야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10-20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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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조재현기자 jhc@biz-m.kr

다음 주부터 과천이나 송도 등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면 집값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시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일 때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