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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조감도./경기도시공사 제공 |
행복주택 거주자가 직장 이전 등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직장 근처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복주택 입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바뀌어도 이주한 지역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입양 등으로 식구가 늘어나 넓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는 계층은 현재로선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에만 국한돼 있으나 이제는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면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론 모두 100%로 단일화한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론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학력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소득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존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그 이후에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최장 6년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