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10-23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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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시 월세의 12%를 공제해주고 있다.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경우 월세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