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늘린다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11-12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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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선안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기준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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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신청기준은 분양가격 및 우선 공급 등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는 생애최초·분양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만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1~2인 가구는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준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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