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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김포·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5 /연합뉴스 |
정부가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한 부산시와 김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김포시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는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이 뒤를 이었다. 김포시 역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