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부, 주정심 심의 거쳐 결정…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등 세제·금융 규제 강화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11-19 1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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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김포·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김포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 교통 호재로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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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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