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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여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DB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세액 4조2천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5%(14만9천명), 세액은 27.5%(9천216억원) 각각 늘었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천명,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대상자는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었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인원은 6천명(6.5%), 금액은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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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캡처. |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 등이 복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늘었다. 경기도가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