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10개월만에 0.15%p 인상…12월부터 적용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11-26 0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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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DB

다음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0.15%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0.1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로 보금자리론을 온라인 신청할 때 적용되는 연 금리가 2.00%에서 2.15%로 오른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 된 것은 지난 2월 금리가 2.40%로 인상된 뒤 10개월 만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측은 최근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 8월 대비 0.2%p 이상 오르는 등 시장 금리가 상승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에는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25%(만기 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거래 약정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15%(10년)∼2.4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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