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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또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역시 모두 환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시행 내용을 보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20년 6월 9일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와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20년 8월 18일 공포) 등 지자체 관리권한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와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