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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을 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80%다.
공시가격 9억∼12억원 사이 아파트라면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지 않는다. 올해 시세반영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세로 대략 13억∼16억원 아파트의 경우 1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들 방법 중 부담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