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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원지역의 아파트 단지 모습. /비즈엠DB |
부동산 규제 적용 지역이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같은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만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받게 됐다며 반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필요성을 반기마다 재검토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