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부담 상당부분 완화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12-07 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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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2020.12.3 /연합뉴스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보유 수나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의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를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는 개인 다주택자와 같이 1.2∼6.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서 세법 개정안 부대 의견을 통해 정부에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었다.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건설 임대주택의)공시가격 기준 금액 상향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항"이라면서 "연말에 검토되면 내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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