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매년 9월 고령·장기공제 적용 허용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12-07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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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 시민이 남산에서 강북 지역을 바라보는 모습. 2020.12.3 /연합뉴스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마다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런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에 이른다.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신청 시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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