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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매입임대 입주자격./LH 제공 |
정부가 최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서울 강북·강서·구로·노원·도봉·양천구에 공급할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5~59㎡로, 보증금 7천800만~2억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6만~14만원으로 책정됐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H는 서울의 높은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입주 가능한 서울지역 174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올해 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통합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지역 공고는 오는 21~23일 3일간 우편접수 후 내년 1월 말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이후 순번에 따라 계약·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이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이 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기본 4년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