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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연합뉴스 |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앞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객이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이 기존 신용대출 건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국민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담대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을 포함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을 통한 대출신청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 및 오피스텔 담보대출 접수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날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제히 낮췄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11일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이었던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하나은행도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지켜달라고 재차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