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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파주시 제공 |
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비조정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 대구시 수성, 김포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천안시, 울산시, 창원시 등 3곳을 지목해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과 함께 최근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12월 첫째 주(7일 기준) 파주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38% 상승했다.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1.06%→1.38%→1.18%로 1%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파주시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가 9억1천만원(11층) 팔려 지역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의 현재 호가는 11억원에 달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파주시의 경우 이 조건에 부합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날 주거정책심의회가 열린 만큼 이번 주 중 추가 조정대상지역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발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집값이 안정된 규제지역의 경우 해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천시 서구와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나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