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파주시 제공 |
정부가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 파주와 천안·전주·창원·포항,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도 양주, 안성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