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천안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12-17 1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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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파주시 제공

정부가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 파주와 천안·전주·창원·포항,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도 양주, 안성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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