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버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아버지의 담보대출도 함께 인수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 조사 결과, 증여받은 이후에도 금융채무는 A씨의 아버지가 갚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은 자녀가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인수한 것처럼 꾸며 증여세를 탈루한 이들에게 억대의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대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B씨는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을 받아 담보대출을 상환했다. 이후 아버지를 내보내고 자신이 아파트에 입주, 임대보증금을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임대보증금만큼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두고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C씨는 어머니에게 증여 받은 고가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세무당국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 단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재평가한 결과, 이들이 증여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세무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주택 편법 증여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천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증 대상은 △증여재산 합산 누락 및 증여재산공제 중복 신고자 1천176명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 및 무신고자 531명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 대부분 지난해에 증여가 이뤄진 주택이며 이전 증여도 일부 포함됐다.
사례로 설명한 A씨와 B씨는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에, C씨는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혐의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정밀 분석해 변칙증여 혐의자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변칙적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