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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앞으로 경기도가 임대료 증액 등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임대사업자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부와 31개 시·군을 통해 자료를 취합하지 않고, 시스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종류 및 유형, 임대차계약 현황 등 관련 자료 통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자료 파악이 수월해져 임대차사업자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해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 법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