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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2차 조사에서 총 23명의 투기의심사례가 확인됐다.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23명의 투기의심사례 중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19일 오후 합조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거래자는 28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천581명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 2천199명 등 총 8천7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23명은 지자체 18명, 지방공기업 5명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광명시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산시(4명), 시흥시(3명), 하남시(1명) 순이었다.
토지거래 뿐 아니라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
주택거래는 고양창릉, 광명시흥, 안산, 하남 등에 집중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조단은 이번 조사대상 중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 차장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경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