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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난에 직면한 부동산중개업소. /비즈엠DB |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싸게 산 뒤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만 52건에 달하는 등 경기도민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된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신고 사례를 보면 화성 남양읍을 비롯해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판매가 이뤄졌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임야 3필지(827㎡)를 1억8천만원에 구매했다.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가 도시개발로 2~3년 후 임야 땅값이 몇 배 오를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의 말과 달리 A씨가 구매한 땅은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려운 땅이었고, A씨는 뒤늦게 본인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싸게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택시민인 50대 C씨는 사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자신이 일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아 회사에게 들은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다. 이후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C씨가 회사로부터 얻은 철도·산업단지 호재는 모두 거짓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은 물론 지인들의 신뢰까지 잃게 됐다.
경기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 중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최소한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