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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수원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1년 넘게 멈춰진 사업에 드디어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3일 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50조 1항에 따라 2015년 12월 16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된 영통2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일원 22만2천842.8㎡를 대상으로 한다. 1985년에 준공된 주공4·5단지를 허물고 최고 35층·31개 동·4천2가구 규모를 조성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80%, 259.95%다.
전용면적별 가구는 △59㎡ 976가구 △74㎡ 516가구 △84㎡ 2천11가구 △101㎡ 420가구 △125㎡ 43가구 △127㎡ 16가구 △139㎡ 14가구 △142㎡ 4가구 △161㎡ 2가구 등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시업시행인가를 득한 이날부터 72개월까지다.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권익위의 의결서에 의해 수원시가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수원시와 조합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