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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경기도 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다. 특히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다.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안치권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경기도와 시·군이 긴밀이 협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