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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非) 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오피스텔, 상가 모습. /연합뉴스 |
앞으로 모든 금융권에서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가 적용된다.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은행권에 내려보냈다. 문건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 확대에 대한 세부 지침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 LTV를 행정지도로 관리했으나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비주담대를 활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따른 대책이다.
이에 따라 행정지도 시행일인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을 하면 LTV 70%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날인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은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등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착공신고는 했으나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6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에도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이 이날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새 규제를 적용받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서는 LTV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