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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연합뉴스 |
이른바 '줍줍'으로 불렸던 아파트 일반 청약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 신청 조건이 바뀐다.
종전에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제한이 없어 경쟁이 과열됐던 줍줍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은 해당 지역의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수원시에서 무순위 물량이 공급되는 경우 28일 전에는 거주지역과, 주택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됐을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