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 임대인 주택 강제관리 실시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1-07-08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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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용종동의 한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유리창에 아파트 전세난을 실감하듯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만 가득 붙여져 있다./비즈엠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집주인(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강제관리를 신청했다.

악성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3회 이상 낸 채무자를 말한다. 세입자(임차인)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변제하는 상품이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갚음과 동시에 임대인은 HUG의 채무자가 된다.

8일 HUG는 공사 최초로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21가구를 대상으로 강제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방법이다.

HUG가 법원을 통한 강제관리를 하게 된 까닭은 악성 임대인이 다수의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HUG에 보증손실을 입혀서다.

뿐만 아니라 악성 임대인들은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을 단기 임대하여 월세를 수취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HUG는 이번 개시 결정을 토대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제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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