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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적발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6천4천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의 명의로 3억1천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한 뒤 종전 거래를 해제했다. 이후에는 아들의 명의로 3억5천만원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
결국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시세보다 1억원 비싼 3억5천만원에 실거래됐고, 이후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로한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를 한 셈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조사 결과, 총 12건의 자전거래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자전거래 적발시 형사처벌을 받지만 일반인은 허위신고 혐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으며,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A씨 사례처럼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자전거래는 8건, 일반인의 허위신고로 인한 자전거래는 4건이다.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천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천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이후 해당 물건을 다른 수요자에게 각각 2억9천300만원에 매도했고, 거래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을 해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양대행사는 1억3천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전거래가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하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총 69건이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 탈세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거래신고는 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소유군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천420건도 적발됐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잔급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적발된 2천420건은 허위로 거래신고를 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를 했지만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로, 관할 지자체가 이들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 조치할 예정이다.
거짓 신고를 했다면 3천만원 이하,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500만원 이하,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와 인근 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만큼,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