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임야지분거래 31% 감소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1-09-06 1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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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임야 지분 거래량 그래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꺼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카드가 임야 지분거래 감소로 이어지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44.077㎢에 달하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가장 먼저 지정된 곳은 성남시 상적동 임야다. 2020년 3월 5.5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후 7월 29일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가 지정됐다. 올해에는 지난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가 포함됐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에서 86.6%에 달하는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간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천483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2020년 7월(3만7천156건)보다 1만1천673건(31.4%)이 감소한 수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구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해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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