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수신기 차단에 방치까지…경기지역 복합건축물 소방시설 관리 '불량'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1-09-13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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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쇼핑몰 등 경기도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의 소방시설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7일 경기도 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불법 주·정차다.

경기도 내 A쇼핑몰은 화재수신기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됐고, B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다. C쇼핑몰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놨고, D판매시설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곳 중 입건 4건, 과태료 처분 16건 등을 비롯해 총 65건을 조치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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