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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경기도청 제공 |
정부의 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 발표 이후 한달여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28일 경기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전국 14만 가구의 공공택지 물량 추가 공급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급안에는 구리 교문동 부지 10만㎡에 2천여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다. 기한은 내달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