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앞으로 지자체가 건축비 삭감 어렵다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1-11-09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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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조성될 오산 세교 일대 모습. 2021.8.25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지자체마다 각기 달랐던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구체화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정부가 책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별도의 고시 없이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달랐던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마련하고, 권장 조정기준도 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지난 8일 발표하고,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건설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와 주택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우선 택지비가 손질된다. 그간 공공택지는 면적 과다반영이 문제가 돼 왔다. 택지비 산정시 공공주택 외 상가, 임대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키로 했다. 또 사업주체가 조기 착공을 위해 택지계약서 상 납부기한보다 조기에 대금을 내면 택지비는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하지만 선납에 따른 추가 이자조달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도 개선된다. 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납부 스케줄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를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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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비교 아파트 표준지가 적어 감정평가 시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빈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 및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와 더불어 조합사업비 중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택지비로 과부족 반영되지 않게 택지, 건물, 공통 귀속분 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도 손질된다. 정부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임의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할 수 없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가산비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각기 달라 사업주체와 지자체간 이견 충돌이 잦았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과 불인정, 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중복계상, 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확실치 않은 항목의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됐다"며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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