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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1인 가구를 비롯해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이 가능해진다. 1인 가구는 생애최초, 무자녀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이나 가족 수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진행된다. 기존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160%를 초과하거나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불리해 무자녀 신혼부부나 1인 가구는 특별공급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자산이 3억3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이나 가족 수에 상관없이 추첨제 특별공급에 도전할 기회를 마련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각각 5%p, 3%p 증가한다.
이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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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던 사전청약도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사업자도 건축 설계안을 마련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검증을 거쳐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처럼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또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 시 본 청약 때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유지 및 충족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 시에는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된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