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능동 '누구나 집' 계룡건설이 짓는다… 84㎡ 분양가 7억원대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1-11-29 1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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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개요. 2021.11.29. /국토교통부 제공

화성 능동지구 A1블록에 조성될 '누구나 집' 우선협상 대상자로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누구나 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10년 동안 거주한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분양가는 입주 전 가격이 확정되는데, 능동의 경우 6억3천800만~7억400만원으로 책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 결과를 발표했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2곳(화성 능동·의왕 초평), 인천 4곳(검단AA26·27·30·31)이다. 화성 능동과 의왕 초평, 검단 AA26, AA31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는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한다.

화성 능동지구 A1블록 4만7천747㎡ 부지에는 89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74·84㎡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84㎡가 7억400만원, 74㎡ 6억3천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급면적 3.3㎡당 분양가는 각각 2천130만8천원, 2천171만2천원 수준이다. 해당 지구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편의 선택사양 무상 제공 등을 개발이익 공유 방안으로 제시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할 때에는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의왕 초평지구 A2블록은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4만5천695㎡ 부지에 전용 59·74·84㎡, 900가구 규모 아파트가 공급된다. 면적별 분양가는 △84㎡ 8억5천만원(3.3㎡당 2천396만9천원) △74㎡ 7천6천만원(3.3㎡당 2천444만8천원) △59㎡ 6억1천만원(3.3㎡당 2천439만1천원)으로 책정됐다. 개발이익 공유 방안으로는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임대기간 중 실업이나 출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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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누구나집 시범부지 일대 2021.06.10 /조재현기자 jhc@biz-m.kr

인천 검단 AA26블록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짓는다. 부지 면적은 6만3천511㎡이며 1천310가구가 공급된다. 면적은 59㎡로만 구성된다. 분양가는 4억7천500만원이며, 3.3㎡당 1천861만6천원 수준이다. AA26블록은 일반분양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 지급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재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지 중 가장 면적이 큰 인천 검단 AA27블록 우선협상자로는 금성백조주택이 선정됐다. 금성백조주택은 10만657㎡ 부지에 1천6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 면적은 60~85㎡로 구성된다. 세부적인 면적과 확정된 분양가는 △84㎡6억1천300만원(3.3㎡당 1천806만5천원) △74㎡ 5억4천100만원(3.3㎡당 1천793만1천원) △60㎡ 4억4천100만원(3.3㎡당 1천785만9천원)이다. 해당 지구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최대 50%를 환급받는 방안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인천 검단 AA30블록 2만876㎡에 전용 59~84㎡, 아파트 418가구를 조성한다. 확정 분양가는 △84㎡ 5억9천400만원 △59㎡ 4억2천400만원이다.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안정화 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임대료 선납 시 최대 8개월 가량의 임대료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TV, 에어컨 등 빌트인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 검단 AA31블록은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전개한다. 부지 3만4천482㎡에 전용 59~84㎡, 766가구 아파트를 공급한다. 분양가는 △84㎡ 6억1천300만원 △64㎡ 4억6천700만원 △59㎡ 4억3천7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개발이익 공유 방안으로는 임대료의 일부를 '희망적립금'으로 적립,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육아·다자녀·취약계층 ·장기계약자 등에 대해 임대료를 면제해주는데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곳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시설계,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 리츠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2023년 상반기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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