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2천506가구→2천874가구' 확대 추진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1-12-10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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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7구역 사업지구. 푸른 부분이 편입된 지역이다. 2021.12.10. /경기도청 제공

공공주도로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 7구역 가구 수가 기존 2천506가구에서 2천874가구로 386가구 확대된다. 인근 주민들의 추가 편입 요청이 반영된 것이다.

10일 경기도는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가 낸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최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발표 당시 광명7구역의 규모는 면적 9만3천694㎡, 2천506가구였다. 발표 이후 기존 광명7구역 인근 주민들은 추가 편입을 요청, 규모가 11만9천791㎡(2천874가구)로 늘었다.

경기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등 투기 세력을 차단키 위해 이날 기준으로 후보지 내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추가 고시했다. 이날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분 쪼개기를 막음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명7구역 등 경기도 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주민 호응이 늘어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직접 공공재개발 사업에 편입되길 희망했다. 이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 충분한 사업 이해 및 주민 동의율 확보와 연계되는 만큼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번 후보지 확대 추진이 수도권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로 무주택자 등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장점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되며,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추가 용적률의 50%까지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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