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엠 신년특집②]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이 바라본 2022년 부동산 전망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1-12-30 11:27:35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미친 집값'이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영끌'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에 불이 붙었고,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그러나 4분기 들어서는 시류가 조금 바뀐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소위 '돈줄'을 틀어쥐자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시장 분위기가 전과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주택 시장 온도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크게 다른 가운데, 2022년 부동산 경기는 어떤 흐름을 탈까. 전문가 4인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전망과 주요 변수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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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2021.12.14./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예전처럼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매도자와 매수자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계양구에 소재한 경인여대 20주년 기념관에서 만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과 교수)은 2022년 부동산 전망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결과, 매도자들은 좀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반면 매수자들은 저렴하게 사려고 하는 힘겨루기가 계속돼 상승세의 기울기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대선은 3월에, 지선은 6월에 치러진다.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한 번 대통령을 배출하느냐,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당선자가 나오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어떤 기조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서 회장은 2022년 상반기는 조정의 시간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선거가 끝나야 각 후보의 공약에 따라 국토 개발, 경기 활성화 등 부동산 관련 청사진이 본격 공개되기 때문이다. 계획이 공개된 이후인 하반기 들어서야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서 회장의 견해다. 즉, '상저하고(上低下高)' 패턴을 그릴 것이란 예상이다.

2022년에는 어떤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날까. 그는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한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3구, 입법행정이 이전하는 세종 등지에서 가격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이 신설되거나 계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경기와 인천에서 GTX가 오가는 곳은 파주, 고양, 성남, 용인, 화성, 인천, 부천, 남양주, 의정부, 과천, 군포, 수원 등이다.

이와 더불어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인근 지역도 수요가 몰려 토지가격이 뛸 것으로 예상했다. 신도시 개발지 인근 또한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이주수요로 인해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그는 예측했다.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될까. 서 회장은 '대출규제'가 관건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다 보니 주택 구매가 쉽지 않다. 부동산은 타인의 자본을 끌어 매수하는 게 보통이다. 자기자본을 전부 투입해 매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22년에 대출규제가 강화된다면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부에서 가계대출 부실 방지를 위해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핀셋규제완화'를 시행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대출 등 이런 특수한 경우가 그렇다. 실수요자가 내 집 장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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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2021.12.14./김동현기자kdhit@biz-m.kr

전세시장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봤다. 현재 우리나라 전세시장은 2020년 7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물건이 감소했다. 최대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변화된 영향이다. 수요는 일정한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줄어 가격도 뜀박질하고 있다.

시장 가격도 혼돈 상황이다.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영향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해 계약 기간을 연정하면 상승률이 5%로 제한되지만 신규가격은 제한이 없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가격이 혼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시간이 지날수록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이중가격, 삼중가격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서 회장은 분석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는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전셋값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가하다 보니 세입자(임차인)들이 오른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일부 월세로 전환을 해 계약하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리는 임차인이 새해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도 전세불안을 부채질 할 수 있는 요소로 꼽았다. "사전청약을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이 소요되기에 사전청약으로 인한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 사전청약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전세로 살아야 하는 '전세 계속 수요'로 남기 때문에 전세 가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세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시켜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공공이 임대주택을 늘여 공급을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변화해야만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택 분양 경기에 대해 서 회장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민간건설사의 공급은 축소되지만 분양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일것으로 예측했다. 24만4천343명의 청약자가 통장을 던진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대표적인 예다. 평균 청약률 809.08대 1을 기록한 해당 단지 전용면적 84㎡ 공급금액은 4억원대로, 인근 집값이 12억원에 거래되는 만큼 수억원의 매매차익이 예상돼 '로또 분양' 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서 회장은 "소위 '로또청약' 현상은 분양가상한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분양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격차 때문에 보통 당첨 3개월 이내 분양 아파트값이 시장가격으로 바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이 청약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열기는 2022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부동산 가장 큰 변수는 대선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변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여부, 세계경제 활성화, 정부의 금융정책 등이다. 이러한 변수 예측은 쉽지 않기에 실수요자들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공급량 등 국지적인 요소를 잘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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