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A to Z'

정비사업 범위 확대, 조합원 비과세 요건도 정비
보증제도 개선 및 임새사업자 관리 강화
공공주도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상향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2-01-03 1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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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2021.1.3. /김동현기자kdhit@biz-m.kr

신축년(辛丑年)인 2021년은 청약 및 임대차와 세금 부문의 변화가 많았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됐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기간(2~3년)이 신설됐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와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행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변화도 컸다.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의 주택 양도세율이 75%로 상향됐고, 종부세 일반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올랐다. 분양권도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60% 세율이 적용된 바 있다.

임인년(壬寅年)인 2022년도 변화가 크다. 대출 등 금융을 비롯해 대선과 지선 등 변수도 있다. 금융의 변화가 크다. 비즈엠이 직방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짚어봤다.


■세제 정비 및 대출 강화

-정비사업 범위 확대

2022년 1월 1일부로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경기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정비사업 범위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이 포함됐다.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돼 주택 1채를 새로 보유하게 됐을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한다. 정비사업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합원 비과세 요건 정비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1일 자로 정비됐다.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은 물론 아파트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2022년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2022년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들은 분양권이 1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은 주택부분만 비과세

작년까지는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작으면 모두 주택으로 봤던 상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바뀐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12억원이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이다. 다만, 12억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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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8일 서울의 한 부동산. /연합뉴스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작년 12월 31일까지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됐다. 이 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양도세 계산 시 주의가 요구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했을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상속인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확대됐다. 다시 말해 상속공제 대상이 본인을 기존으로 자식, 손주에 국한되던 것이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늘어난 것이다. 공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연부연납도 연장된다. 상속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5년까지 허용되던 연부연납 기간도 10년까지로 늘어난다.


-미허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 강화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이면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에 딸린 부속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매긴다. 다만,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해 세부담이 낮아지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같은 조치는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1월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자'는 개념인 차주단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평균 50%다. 6월까지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다. 제2금융권 평균 DSR 기준은 종전 60%에서 50%로 떨어지며,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또 7월부터는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 1억원만 초과해도 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의 DSR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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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보증 제도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오는 15일부터는 지자체장의 직원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진다. 보다 효과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다. 보증회사는 지자체장에게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자체장이 관리에 활용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한도)를 받게 된다.

더불어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도 강화된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게 등록 신청 단계서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집주인(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세입자(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갱신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상생임대인 양도세 빕과세는 한시적 특례로 작년 12월 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또는 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주택이 임대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민관·공동개발 이윤 상한

-공공주도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이달 2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허용되는 용적률은 최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며,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기부채납해야 한다.


-민·관 공동개발 민간참여자 이윤 상한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과 수익배분 기준 등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협약에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한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사용된다.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때에는 민간참여자의 출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6월 22일부로 시행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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