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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 임박한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들이 준공일을 맞추지 못해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9일 오후 입주 예정일이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월 말로 두 차례 미뤄진 화성시의 한 주상복합 단지에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2023.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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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월 입주 예정인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2023.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이에 지난 5일 시 관계자와 시행·시공사, 입주 예정자들이 모여 현장 합동 점검을 벌였고, 감리업체는 최소 3월 이후 완공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시공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수정된 준공 예정일을 차후 시와 시행사에 전달하기로 했다.
약속한 기한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최소 2개월 넘게 연장된다는 소식을 접한 입주 예정자들은 추가 피해를 앞두고 있다. 이전 집주인과 계약 사항을 이미 정리해 임시 월세방을 구하는 신세에 놓이고, 기한 내로 상환 예정이었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연체료가 붙어 200만원 이상의 손실이 추산된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자녀들의 전학 절차를 마치려 했지만 시기를 놓쳐 잘 적응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9일 오전 화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2023.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지난해 12월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도 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 공사, 입주 지연 등을 호소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12월이 준공 예정일이었으나 올 1월 말로 지연되면서 입주민과 시공사 등이 피해 보상안을 토대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건설 관계사들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보상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불황 요인을 들며 뚜렷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 아파트의 시행사 관계자는 "손실 책임은 계약서 내용과 법적 검토를 통해 (책임)주체를 가릴 예정이지만 두 달 전 시공사로부터 상황을 처음 보고받고 예정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전쟁 여파로 일부 자잿값이 2배까지 뛰었는데 코로나 이후 인력도 절반으로 줄고, 애초에 (화물파업으로)물류망이 멈추면서 자재가 제때 들어오지도 않아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