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종부세 완화'… 부동산 활기 띨까

  • 입력 2023-01-12 20:08:06

정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이 이사,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처분기한을 3년으로 늘려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의무도 없애는 등 전방위적 부동산 거래 숨통트기에 나섰다. → 표 참조

2023011201000511500024591

1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3년으로… 1주택자와 동일 혜택
일각선 '갭투자' 활성화 우려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의 경우도 일시적 2주택자는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 뒤 이날부터 처분 기한 연장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1주택자의 청약도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처분 의무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또 2월 중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규제지역이 해제된 이후 처음 진행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평촌 센텀퍼스트 1순위 청약에서 1천150가구 중 257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0.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의 청약이 대거 미달되자 문턱을 낮춰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칫 갭투자가 활성화돼 실소유 목적의 거래가 아닌 투자 목적의 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