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국·공유지 사용 동의 '기준' 마련할것"

  • 입력 2023-01-15 16:06:45
재개발 사업시행자 추진과정서
'인정 범위' 지자체별 비율 달라
市 "TF 자주 개최해 대책 마련"

군포시 관내 재개발 사업시행자(신탁사)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사용 동의 확보를 위해선 사유지와 동의 비율을 연계하는 등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군포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정 범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율이 달라 군포시에서도 기준 마련을 위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2023년 제1차 주거환경개선 촉진 TF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시는 사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비율만큼 국·공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자는데 의미를 뒀다.

시의 경우 사업시행자 방식에는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 진행은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 및 이전 고시 등 총 6단계다.

현재 관내에는 15곳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곳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다른 1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각각 진행됐다.

신탁방식으로 진행된 곳은 금정역 앞 산본동 일원의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과 '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산본1동 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다.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은 한국토지신탁이, 산본1동 1지구는 한국자산신탁이, 산본2동 2지구는 KB부동산신탁이 각각 맡았다.

조합방식은 지난 2016년 조합을 설립한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관내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르다.

조합방식 사업 절차 총 7단계 중 5단계까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추진과정에서 국·공유지 사용 동의와 관련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촉진 TF를 자주 개최해 기준안을 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