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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팔탄면 월문온천지구에 포함된 김모씨 소유의 땅이 십수 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있다. 화성/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
화성시 팔탄면 일대 1만3000여㎡…
市, 온천지구 지지부진에 토지 방치
제척·하수시설 연결 요청은 '거절'
토지주 "적극 행정을" 억울함 호소
화성시의 허가 행위로 십수 년째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화성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다.
김모씨는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1만3천여㎡ 토지의 소유권자다. 일제시대와 전쟁을 겪으면서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을 지난 2009년 조상땅 찾기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금까지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토지 면적의 4분 1가량이 온천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15일 화성시에 따르면 팔탄면 월문리 134번지 일대 85만6천여㎡가 지난 1993년 온천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1996년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06년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 월문온천 개발계획에서 김씨의 토지 3천827㎡는 오수처리장으로 지정됐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지구 내에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오수처리장에서 하수를 통합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후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해 현재까지도 개발사업 구역의 상당 부분이 미개발 상태이며 김씨의 땅에도 오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 자신의 토지가 쓰이지도 않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김씨는 화성시에 본인 토지를 사업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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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팔탄면 월문온천지구에 포함된 김모씨 소유의 땅이 십수 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있다. 화성/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결정이 이뤄진 시설이라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해제할 수 있지만 해당 필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시설인 데다 월문지구가 하수처리 외 구역이라 제척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사업 구역 인근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초과로 연결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김씨는 "오수처리장으로 쓰고 있기나 하면 모르겠는데, 월문지구에 들어선 온천시설이나 숙박시설은 개별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오수처리장은 있을 필요가 없다"며 "내 사정을 들은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억울한 건 알겠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한다.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방법을 찾아주는 적극 행정을 펴달라"고 호소했다.
화성/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