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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경인일보DB |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세가 지속(2022년 12월15일자 12면 보도=표준주택 공시가 '경기 5.41%·인천 4.29%' 하락)되면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전국 5.95%가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된다.
공시가격·종부세 등 하락 영향
표준지 평균 5%↓ 토지 부담 줄어
정부는 지난해 말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췄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 고가주택 1주택자 기준으로 작년보다 보유세가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2019년 보유세보다는 높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올해 평균 5% 이상 하락하면서 토지 부문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오는 3월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45%) 이하로 낮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보유세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올해 보유세가 이미 공시가격이 급등한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원래 60%까지 올리진 않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