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집값' 했는데도 '비싼 땅'?… 경기도, 주택가격 바로 잡았다

  • 입력 2023-01-31 0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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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조사 부서 달라 생겨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 일제 정비
공시가격 형평·공정성↑ '공정한 조세 정의' 구현


경기도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땅과 집값을 합친 가격보다 땅값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가격역전현상 등이 있는 주택들의 가격을 바로잡았다.

도는 조세, 부담금,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사격의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천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성불일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는 부서가 달라 발생하는 사례로, 각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가격역전현상'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다.

이에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 특성불일치 2천109호와 가격역전현상 1천449호 등 총 3천558호를 정비했다.

정비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월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땅값+집값)은 2억7천200만원인데, 땅값인 개별공시지가는 7억3천899만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3배 가까이 비싼 것이다. 집값을 조사하는 부서는 주거지역으로, 땅값을 조사하는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하면서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사례다. 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도의 조정 통보를 받은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정정 공시하게 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