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는 경찰이 2일 오산 소재 대한건설산업노동조합 로더 총괄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로더 노조 총괄본부 및 관계자 자택 등 6곳에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로더 노조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과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로더는 토사나 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되는 건설용 기계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