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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면제 등 파격적 특례를 주는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공사 때 쏟아질 건설폐기물 대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작업. /경인일보DB |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면제 등 파격적 특례를 주는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2월8일자 1면 보도=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완화… 연수·선학지구 재건축 '훈풍' 부나)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공사 때 쏟아질 건설폐기물 대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은 인천시 핵심 현안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과도 연관돼 있어 정부가 어떠한 정책 방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는 22곳에 달한다. 애초 1기 신도시만 적용될 것이란 관측과 달리 2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인천은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가 해당한다.
대규모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기존 아파트 철거과정에서 막대한 건설폐기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대상 택지개발지구 22곳 달해
정비 본격화땐 철거과정 급증 우려
민간시설 부족시 매립지 종료 차질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갑) 국회의원실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기 신도시(약 30만가구)를 모두 철거할 경우만 해도 건설폐기물 5천600만t이 나올 것으로 추산됐다. 2020년 수도권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4천200만t보다 25%나 많은 수치다. 1기 신도시외 택지까지 재건축 바람이 불면 건설폐기물 발생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수도권 건설폐기물을 몽땅 수도권매립지에 묻진 않는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해부터 순환골재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설폐기물은 반입하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 과정에서 불에 타지 않는 잔재물만 매립하고 있다. 지난해 매립 단가 인상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으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은 2021년 1~9월 103만t에서 지난해 1~9월 35만t으로 65.6% 줄었다.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고 민간 매립시설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으로 급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정구 생태공간연구소 공동대표는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건설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가 급증하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있는 순환골재업체나 중간처리업체들이 인천 밖으로 나갈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지 조성 등 정부 정책방향 주목
환경부 "재활용률 최대 끌어올릴것"
민간 매립시설이 부족할 경우 결국 2025년 이후 다시 수도권매립지가 건설폐기물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추진하는 대체 매립지 확보·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99% 이상으로 올리고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면 현 수도권매립지 같은 초대형 매립지 운영을 지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과정부터 폐기물을 철저하게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우선 과제"라며 "불연성 잔재물을 묻을 민간 매립시설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 가능성에 대해선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자발적으로 환경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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