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모니터링으로 의심거래 957건 적발

  • 입력 2023-02-13 19:59:15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심거래를 1천건 가까이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심거래 957건 중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자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에 대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9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가족 간 불법 증여 혐의와 거래대금이 불분명한 206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道,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시스템
391명에 3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2년 2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64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될 예정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