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지방공사 참여로 액셀 밟는다

  • 입력 2023-02-16 20:14:12

02_2.jpg
사진은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시의 한 공사현장 전경. /경인일보DB

 

행정 절차상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던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절반 가깝게 줄어들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그간 민간 조합 단독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을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경기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향후 진행될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일부에 대해 민간 조합과 수원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지원 TF'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도시공사와 수원시정연구원, 전문가 등이 TF를 이뤄 재개발·재건축 수요지를 중심으로 공공 방식 추진 시 얻는 인센티브와 사업제안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 


수원시 '사전지원 TF' 구성 계획 등
공동시행자로 공공개발 전환 움직임


정부는 지난 2021년 관련 법률을 개정해 그간 민간 조합만으로 진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재개발 기준 토지 등 소유자 3/4→2/3)', '분양가 상한제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 조합원 분담비 등 역시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서만 활용되던 이 제도를 최근 도내 지방공사에서도 적용하려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벌써 관련 TF 구성까지 앞둔 수원시 이외에 고양시도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활용해 공공 도시정비사업에 나서기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련 법률 개정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 확대 적용에 가속도 기대감


재개발·재건축은 최초 구역지정 후 착공까지 10년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방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 초기부터 갈등 관리 및 신속한 행정절차와 아울러 정부 인센티브까지 더해져 그 기간을 5년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일부 지자체의 설명이다.

게다가 지방공사가 단순한 사업 참여를 넘어 일부 자본까지 투입하면 향후 지분율만큼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 여건과 지역 개발 특성 등을 고려해 향후 일부 공공 개발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자본 투자보다 사업대행 수준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점차 영역을 넓혀 지역 재개발·재건축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