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해 예방… 지하주택 신축 못한다

  • 입력 2023-02-22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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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로 경기도 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앞으로 반지하 등을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사들여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며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 그래픽 참조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등 전례 없는 기후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공간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토부, 기존 주택 매입 후 활용
이주 희망땐 보증금 무이자 대출


이번 강화방안에 따라 앞으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다만, 주거 환경·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재개발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소규모주택정비 추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재해 취약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등 안전한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거주자 이전을 지원한다. 또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반지하 등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30%로 높이고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 50만호 중 86%를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대출로 이주도 지원키로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