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동의율 언제쯤… '이사 먼' 항운·연안아파트

  • 입력 2023-03-09 20:28:53

항운아파트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옮기는 사업이 시공사 선정, 주민 동의율 등의 벽에 부딪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이주 대책이 확정된 항운아파트 모습. 2023.3.9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시공사 선정 지연, 주민 동의율 기준 미충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 사업을 위한 인천시와 해수부 간 토지교환이 처음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시의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대책을 담은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시는 단계별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경기침체 탓 선정에 난항
이주 토지 교환차액 선납도 지연


우선 인천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 부지(4만8천892㎡)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를 맞교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 255억원을 선납할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따르면 인천시와 해수부 간 부지교환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교환차액 255억원은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인천시 대신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주조합이 아암물류2단지에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는 255억원을 이주조합에 빌려주고 아파트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주조합은 최근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일부 시공사들이 공사비 등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이주조합 측 설명이다.
 

기준을 넘지 못하는 주민 동의율도 시공사 선정의 걸림돌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의하면 주민 동의율이 80%가 넘어야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가 가능한데, 현재 주민 동의율은 75%에 머물러 있다.

현재 75%에 머물러 첫단추 못꿰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장은 "이주를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주민 동의율) 80%다. 80%가 넘어야 시공사가 착공 시기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라며 "몇몇 시공사가 공사비 등 조건을 제시했으나 조건이 주민들의 입장과 달라 2~3개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실상 이달 중 토지교환을 추진하긴 어렵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교환할 수 있도록 조합 등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